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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883호(2024. 9. 12.)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17회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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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