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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213호(2024. 9. 12.)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58회
「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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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