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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625호(2024. 9. 12.)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농산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94회
「논산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를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10. 2.(수)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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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