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