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10. 2.(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나. 예고기간: 2024. 9. 12.~ 10. 2.(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