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4. 9. 12. ~ 10. 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0월 2일까지(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복지정책과
○ 전 화: 031-345-2481
○ FAX: 031-345-244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omanj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