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까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