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9. 12. ~ 10. 2. (20일간)
3. 예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