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9. 12.(목) ~ 20024. 10. 2.(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기재
라. 의견제출처: 주택과 주택행정팀(전화:02-2670-3654, FAX: 02-2670-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