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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038호(2024. 9. 1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961회
「봉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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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