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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131호(2024. 9. 1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1,463회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11.~2024. 10. 2.[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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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