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안성시보에,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등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년 10월 1일(화)까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