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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를」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101호(2024. 9. 11.)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423회
1.「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월)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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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