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1.(20일)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