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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428호(2024. 9.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591회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0. ~ 9. 30.(20일간)
2.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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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