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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2049호(2024. 9. 1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1,904회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예고기간: 2024.9.10.(화) ~ 2024.9.30.(월)
 ㅇ주요내용: 첨부참조
 ㅇ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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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