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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767호(2024. 9. 9.)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339회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9. 9. ~ 2024. 9. 3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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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