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 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26.(목)까지 농촌활력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6. ~ 9. 26.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2.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