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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1호(2024. 9.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 조회수 : 2,050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존속기한 만료예정(2024.12.31.)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조례 정비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자치법규명 현행화 (안 제10조제2항)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 (조례 제5508호 부칙)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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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