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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고창군 공고 제2024-1578호(2024. 9. 5.)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807회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5. ~ 2024. 9. 25.(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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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