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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 복함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320호(2024. 9. 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보육아동과 | 조회수 : 1,983회
1. 「원주시 어린이 복함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9.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