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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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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4-1412호(2024. 9. 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843회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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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차 법제심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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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