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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1173호(2024.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996회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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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