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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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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충주시 공고 제2024-1885호(2024. 9. 5.)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 조회수 : 2,009회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5. ~ 2024. 9. 2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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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