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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354호(2024. 9. 4.)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70회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4. ~ 2024. 9.24.(2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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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