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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989호(2024. 9. 4.)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970회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9. 24.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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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