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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136호(2024. 9. 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214회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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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