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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058호(2024. 9. 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관광과 | 조회수 : 1,959회
1.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계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09.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9. 03. ~ 09. 23.
다. 조례 개장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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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