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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511호(2024. 9. 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927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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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