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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908호(2024. 9. 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305회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9. 3. ~ 9. 10.(7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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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