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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2047호(2024. 9. 2.)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산단택지과 | 조회수 : 1,949회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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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