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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13호(2024. 9. 6.)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638회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4. 9. 6. ~ 9.27. (21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시스템, 시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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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