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9. 6. ~ 2024. 9.26.
4. 제 출 기 한 : 2024. 9. 26.(목)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