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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73호(2024. 9. 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조회수 : 533회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 반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정함(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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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