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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568호(2024. 9. 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780회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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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