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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22호(2024. 9. 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15회
「군위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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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