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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083호(2024. 8. 30.)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2,144회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2024.8.30 ~ 9.18 (20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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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