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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1218호(2024. 9. 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9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2. ~ 9. 23.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제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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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