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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98호(2024. 9. 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258회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2.(월)~9. 23.(월)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구 누리집 게시, 게시판 게시 등
  라. 조례 개정 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