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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612호(2024. 8. 2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회계과 | 조회수 : 1,911회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대체용어로 수정
  - 장애자(대상용어) → 장애인(개선용어)
 ○ 자치법규 내의 법령 및 불일치 내용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4. 8. 28. ~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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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