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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9호(2024. 8.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44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9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추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규정함(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54, 팩스 : 031-8008-2129, 메일 : vancha0116@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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