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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1081호(2024. 8. 28.)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8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8. 28.(목) ~ 9. 19.(목) [2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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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