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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421호(2024. 8. 2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업투자실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133회
1.「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9.(20일)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024년  8월  2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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