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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559호(2024. 8. 2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2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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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