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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352호(2024. 8. 2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33회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나. 고성군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예고대상)

2.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다.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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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