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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983호(2024. 8. 2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과 | 조회수 : 1,619회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신  안  군  수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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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