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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53호(2024. 8. 2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2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8. 22. ~ 2024. 8. 27.
  다. 예고내용 : 예고문 참조

붙임 (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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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