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주차장 조례
2. 개정 이유
? 진도읍 남문길 일원(철마광장 ~ 아리랑사거리)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을 통한 장기주차 예방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진도군 주차장 조례」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신설
- 30분 무료, 30분 초과 1시간 이내 1,000원, 10분당 200원
- 운영시간은 평일 08:00 ~ 18:00
- 평일 12:00 ~ 13:00, 주말, 법정 공휴일은 무료
4.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2. ~ 9. 10.(20일간)
붙임 1. 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