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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756호(2024. 8. 21.)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471회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9.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21.(수) ~ 2024. 9. 10.(화)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jjs7075@korea.kr)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처: 가평군청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2)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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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