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8.21. ~ 2024.9.10(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